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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은 잘못"…민노당 국회점거 재판 다시

<8뉴스>

<앵커>

지난해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이 기소됐다가 법원이 기각을 했었는데요. 오늘(2일)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 기각은 잘못이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등 당직자 150여 명이 미디어법 등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민노당 측 신 모씨 등 18명은 국회 경위 등에게 체포됐고 검찰은 이들 중 12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았던 마은혁 판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전원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 판사는 퇴거불응한 사람들 가운데 한쪽만 기소한 것은 기소를 차별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신 씨 등은 국회사무처의 세 차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해 체포된 만큼 검찰이 수사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국회점거 사건과 관련된 민노당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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