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중요부위 노출…인권위 '알몸투시기' 도입 제동

"사생활 침해 우려"…방사능 같은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

<8뉴스>

<앵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내 알몸이 찍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른바 알몸투시기로 불리는 전신스캐너가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인권위가 정부의 전신스캐너 도입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외국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신스캐너입니다.

불과 몇 초만에 알몸에 가까운 사진이 촬영됩니다.

정부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3대,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 각각 1대씩 전신스캐너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검색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신스캐너를 통해 윤곽이지만 신체 일부가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전자파나 방사능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성훈/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 국제사회가 인권침해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설치 방침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도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와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건을 올렸다고…]

국토해양부는 그러면서도 인권위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당 2억 원이 넘는 비싼 가격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또 한 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오노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