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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3억원 보장" 분양 광고만 믿었다 낭패

<8뉴스>

<앵커>

"입지조건이 좋다",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요즘 이런 분양광고 많은데요. 그냥 믿고 투자했다간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정 모 씨.

현관 앞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전실 공간이 서비스 면적이란 광고 문구를 믿고, 현관 문을 전실 바깥쪽으로 옮긴 뒤 전실엔 수납장을 짜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주시청이 공용 면적인 전실에 가구를 설치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이라며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 모 씨/허위과장 분양광고 피해자 : 아파트의 평수를 넓게 보이기 위해서 판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죠. 법적인 제재를 받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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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솔깃한 분양 안내 문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3개 업체에 5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동원/공정거래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광고를 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궁금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정위는 90명 규모의 소비자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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