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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모두 부결…'본회의 추진' 논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친이계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며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이 오늘(2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모법에는 전체 31명중 한나라당 친이계 12명만 찬성했고, 부수법안인 혁신· 기업도시 관련법안 등 3개 법안은 찬성없이 반대 29, 기권 2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지 석 달만입니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 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친이계) : 이 문제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회 본 회의서 수정안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 처리는 오늘로 끝난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추진은 한나라당의 '오기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본회의 상정할 때는 나름대로 각오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지도 변수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계가 120명 정도인 반면, 반대하는 친박계와 야당 의원은 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본 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와 함께 합의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해 본 회의로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박영일,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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