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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찰관 고문 용납 안돼…법적책임 물어야"

<8뉴스>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경찰의 피의자 고문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든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같은 권력기관의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천경찰서 고문의혹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선진 일류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청 본부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청을 시작으로 검찰과 법무부,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들도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관련규정을 다음달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회의에서도 양천서 고문 의혹 사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과가 중요해도 고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락/경찰청장 : 고의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고 저도 뭐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형사과장을 강력팀과 한방에서 근무하게 해 밀실 고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CCTV를 통한 진술 녹화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형기,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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