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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법 시행, 보름 앞으로…본격 투쟁 '긴장'

<8뉴스>

<앵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노총 소속 대형노조들이 잇따라 노조법 무효투쟁에 나서면서, 노사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출시된 신차가 인기를 끌면서, 활기가 돌고있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

하지만 노조가 어제(14일) 쟁의조정 신청을 내는 등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임자 규모를 지금보다 8분의 1로 줄여야 하는 노조는 사측에 전임자 규모와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기아차 노조 부지부장 : 노동조합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엔 만도와 STX조선, 한진중공업 노조 등 160여개 노조가 같은 이유로 부분 파업을 벌였고,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2만명 규모의 상경 집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맞불을 지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오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이유로 부분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핵심 간부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용우/경총 노사대책본부장 :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 파업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다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노조법 적용을 불과 보름 앞두고 노사정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박현철,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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