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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내며 돌진" 급발진 신고 '급증'…보상은?

<8뉴스>

<앵커>

도요타 파문이후 국내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있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산의 한 세차장.

천천히 진입하던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급가속을 하더니 경비원을 치고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경력 15년의 택시기사는 가속기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차가 굉음을 내면서 튀어나갔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 브레이크 발 떼는 순간이거든요. 액셀레이터 밟을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억울하죠.]

올 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145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거의 모든 차종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실제 보상받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급발진은 ECU로 불리는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제조업체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서 급발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일/건국대 겸임교수 (자동차명장) : 증거가 안 남는 현상이다 보니까 제조회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 운전자 조작이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PL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급발진 사고는 면책 조항에 해당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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