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술 취해 소란을 피우면 앞으로는 경찰이 강제로 격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렇게 경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번 법 개정안 가운데는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자가 파출소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웁니다.
의자를 내리치는 등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난동을 부려도 경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음주 소란자를 경찰이 강제 격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음주 소란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찰관은 차량과 선박을 멈춰 세워 수색할 수 있고 운전자나 탑승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증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지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경찰관이 임의로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원규/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 : 경찰과 일반시민 사이에 충돌도 많이 발생할 우려도 크고요. 사생활의 비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본 거죠.]
인권위가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최종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