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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 못 가요"…소외된 외국인 노동자

<8뉴스>

<앵커>

불법 체류같은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는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55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설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65살 문갑 씨.

지난달 9일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100여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큰 걱정입니다.

[문갑/중국동포 : 내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은 넉달이나 석달 생활할 수 없는 거고.] 

작업 도중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친 33살 이 모 씨도 산재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 모 씨/중국동포 : 산재처리 해주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산재도 안 되고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이 씨나 문 씨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주로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고용돼있거나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애란/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 :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이 분들을 그런 사회보험을 가입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발생건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재해자수가 5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율은 30%선에 불과합니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55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합니다.

어엿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보장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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