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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윤곽…"전임자 최대 10명" 막판 진통

<8뉴스>

<앵커>

오는 7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가 최대 10명을 넘지 못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놓고, 노사정 3자가 이 시간 현재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밤 타임오프 협상시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은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소규모 노조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가 연간 1,0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080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임자 두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합원 1만 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타임오프가 2만 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원 4만 3천명의 현대차 노조는 현재 217명인 전임자를 10명 정도로 줄여야 하고, 조합원 7,700명의 LG전자 노조도 전임자를 현재 17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조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민주노총은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많은 산별노조들이 있습니다.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사정은 근면위가 종료되는 오늘 자정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합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공익위원들은 오늘 제시된 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의견을 수렴해 타임오프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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