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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미, 오늘부터 기내 3시간 체류 금지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했지만 탑승객들이 곧 바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29일)부터 미국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사가 탑승객 한명당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착륙한 비행기에서 탑승객들이 내리지 못하고 문이 열리기 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친나머지 다시 잠을 자는 탑승객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미국 항공사들은 승객을 3시간 이상 기내에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음료수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면 탑승객 한명당 최대 2만 7천달러,우리 돈으로 삼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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