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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유통기한 한참 지난 분유를 사은품으로?

<8뉴스>

<앵커>

한 분유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용 분유를 판촉용 증정품으로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담당직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7개월된 딸을 키우는 김명수 씨 부부.

지난달 말 쇼핑을 하다 한 분유업체의 샘플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 때 인근에 있던 남양유업 직원이 다가와 김 씨가 샘플로 받은 경쟁업체 분유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서 대신 자사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튿날 김 씨 집으로 증정품이라며 낱개포장 분유 2상자가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분유상자에는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었고, 김 씨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티커를 떼내자, 지난해 말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드러났습니다

상자 안에 든 낱개 포장 제품도 유통기한이 모두 2009년 말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회사원 : 하물며 아기가 먹는 건데 우리가 실수로라도 확인 안 하고 그 회사를 믿고 먹였다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심지어 같이 배달된 또다른 상자는 낱개로 포장된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제각각 입니다.

[어떻게보면 생색내기용 사은품으로 먹을 수 없는 것을 사은품으로 준다면 그것은 쓰레기를 저보고 처분하라는 것 아닙니까.]

남양유업 측은 종이상자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됐어야할 물건이 사은품으로 전달됐다고 시인합니다

[남양유업 직원 : (폐기하려고 둔 제품들에서 지금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 개인의 실수이고 유통기한을 넘긴 분유 증정품이 극소량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유통 관리의 책임마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업체들은 분유의 경우 보통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제품도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먹이는 분유의 신선도는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무료 사은품이라도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배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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