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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납치해 강제 북송…'탈북자 사냥꾼' 검거

<8뉴스>

<앵커>

마약거래를 하다 검찰의 추적을 받아온 50대 남성이 중국으로 도망 갔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이른바 탈북자 사냥꾼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55살 김 모 씨는 지난 1999년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마약을 거래하다 질 좋은 마약을 구해주겠다며 접근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여 공작원에게 포섭됐습니다.

이듬해 2월엔 여 공작원과 함께 청진으로 입북해 평앙에서 보름동안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활동비 만 달러와 마약 2kg을 챙겨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이 때부터 김 씨는 여 공작원과 동거하면서 군사기밀 수집과 탈북자 납치같은 공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명단을 파악하기도 하고, 중국 옌지에서 영관급 탈북 군인을 숨겨준 식당 주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엔 북한 납치 공작조와 함께 50대 탈북자를 납치해 북한 청진으로 압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탈북자 2명을 더 납치하고, 탈북을 도운 한국인 2명도 납치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동거 중이던 공작원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18년형을 선고받자, 추적을 피해 지난 8일 입국하다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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