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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오락가락 진술에 한명숙 '무죄'…"항소"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달간 숨가쁘게 이어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은 결국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처음에는 10만 불을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3만 불, 최종적으로는 5만 불을 줬다고 계속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이 여러번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만 달러를 줬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돈이 청탁의 대가인지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심에서 또다른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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