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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자만 법관임용"…법조일원화 전면실시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지금의 판사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만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법조 경력이 없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중에서 판사를 뽑는 현재의 인사체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10년이 넘는 검사나 변호사 법학 교수로만 판사 인력을 채우는 이른 바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첫 로스쿨 졸업자가 경력 10년차가 되는 오는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반영해서 지금까지의 법관임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관임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이나 미국처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따로 운영해 퇴임할 때까지 지방 또는 고등법원에서 일하도록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개혁안은 법조일원화를 빼면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수는 그대로 두는 대신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은 법관 연임 심사를 강화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개혁안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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