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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골프장 회원권 무료 사용"…의혹 부인

<8뉴스>

<앵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속보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쳤느냐를 둘러싸고 오늘(24일)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골프장 회원권을 공짜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1일, 그리고 지난해 7~8월에 8일, 이렇게 29일 동안 제주도의 골프장 숙박시설을 썼다는 겁니다.

이 숙박시설은 하루 이용료가 66만 원인데 한 전 총리는 무료로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 씨의 회원권으로 골프도 세 차례 쳤는데 특별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한 번은 곽 전 사장이 비용을 대신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곽 씨와 돈을 주고 받을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는 상관없는 증거를 재판 도중에 낸 것은 소송 절차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퇴임 후 자서전을 쓰기 위해 숙박한 사실은 있지만,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직접 치지 않았고 대납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런 주장을 정식 증거로 채택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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