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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가 금품요구 협박" 기소…이병헌 무혐의

<8뉴스>

<앵커>

배우 이병헌 씨와 옛 여자친구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과 방송인 강병규 씨의 폭행 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둘 사이에 끼어들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강병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사결과 방송인 강병규 씨가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1월 이 씨의 옛 여자친구 권 모 씨와 짜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 씨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돈을 못 받아내자 이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소장을 언론에 공개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캐나다로 출국한 권 씨를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제2의 김연아로 키워주겠다"는 이 씨의 지인의 권유로 한국에 왔지만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고 이 씨도 잘 만나주지 않자 강 씨와 이런 일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이에 대해 권 씨의 딱해 도와준 것이라며 이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규/방송인 :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소명도 다했고요, 증거가 있고 이런 데 제가 부인을 했으면 제 말을 듣고 불구속 기소를 하겠습니까?]

검찰은 아울러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주고 받은 강 씨 등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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