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손발 안맞는 이런 보육정책 때문에 현장에선 우리 저출산 대책이 겉도는 경우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좀 더 실효성있고 강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법규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536곳 중
보육시설 규정은 있지만 안 지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 강제규정을 넣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강제규정을 넣은 법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또 보육시설 설치 기준도 전체 근로자 5백명 이상을 3백명 이상으로, 여성근로자 3백명이상을 2백명 이상으로 대상을 더 넓히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순희/한국노총 여성본부장 : 사용자들이 벌칙을 통해서 의무를 해야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여성노동자를 위해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취지와는 달리 일부 기업들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근로자 수 이상은 아예 채용하지 않는 편법이 등장할 수도 있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