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울 송파구 일대에 들어서는 위례 신도시 청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13년 말까지 전체 2,900여 세대가 들어설 위례 신도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2~65% 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65%가 할당된 특별공급에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청약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은경/대한생명 부동산자문 팀장 : 부적격자로 당첨자이 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향후 2년 동안 청약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꼼꼼히 살펴서 신중한 청약을 해야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두고 있다면 세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연속 모시고 산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고, 신혼부부특별공급에는 결혼한지 5년을 넘지않고 자녀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경우도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원 전체 소득이 3인가구의 경우 월 390만원을 넘지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7일 시작하는 일반공급에 지원해야 합니다.
청약은 모레(9일) 시작되지만 인터넷을 통한 청약연습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송파구 현장에 마련된 분양사무소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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