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달 말부터 시속 60km 이하로 달리는 저속 전기차의 도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 사정이라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 시속 60km, 4시간 충전하면 100km를 갈 수 있는 저속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종류에 따라 가장 싼 모델이 천5백만원대, 비싼 것은 2천만원대에 이릅니다.
제조업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호성/CT&T 상무 : 하루에 50km 30일 주행한다고 하면 한달 1,500km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8,400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 지역을 지정하면 이 달 30일 이후엔 시내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우선 두세 개 자치구에서만 저속 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초기에는 이동성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속 전기차를 위한 표지판이나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도 문제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우리나라 구조상 60km, 80km 도로 구분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따라서 80km 구간에 진입할 때 표지판 이라든지 또는 출입 금지라든지, 진입했을 때 유턴이라든지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설치돼야지만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속 주행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기차 개발을 독려했던 정부는 저속 전기차가 주로 보조차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해절감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전기차 순항에는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남일)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