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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고수익 보장 한다더니…혹하다가 패가망신

<8뉴스>

<앵커>

요즘 엄청난 고수익을 올려 준다는 투자 설명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주는게 아니라 돈을 맡기라고 유혹하는데 엄연한 불법인건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광고를 보고 온 40여 명을 상대로 자칭 '전문가'가 나서 투자 설명을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 나한테 맡겼는데 2천만원 가지고 3주 사이에 2억 5천만원까지 만들었어요. 1년이면 20억 가요.]

원금 보장도 해준다고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 우리한테 계좌맡기면 깨져봤자 2,30만원이니까 원금보장 각서 써주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면서 바람을 잡습니다.

[가입할 사람들은 카드있으면 카드 주시고, 사모님은 내 소문듣고 왔어요? (이모가 여기 회원인데 롯데쇼핑 ELW(파생상품)를 가지고…) ELW 가지고 1월달에 한 4, 5배 수익이 났어요. 한 달에..]

현행법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감원의 허가도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습니다.

김모 씨도 가입비 500만 원과 별도로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맡겼지만, 6개월 뒤 계좌엔 80만 원만 남았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자필로 원금보장이라는 형태로 써주고 계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금 모집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금보장 각서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개인적인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활까지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에만 220 곳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법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처럼 허가받은 업체가 아닌 곳에서 투자금을 모으면 무조건 불법인 만큼, 투자자들이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VJ : 황현우, 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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