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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버스·트럭 못 몬다…처벌 강화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버스나 트럭 운전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 액수도 1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경우, 벌금은 최소한 300만 원이거나 징역도 반드시 6개월 이상을 받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금형/경찰청 교통관리관 : 상습 음주운전자가 5년간 62%가 증가하고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3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나 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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