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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노인에 "버릇없다"? 판사 언행 '주의' 권고

<8뉴스>

<앵커>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예순아홉 노인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 60대 원고가 인권위를 찾으며 시작된 이번 일,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69살 김 씨는 민사소송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담당판사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40대인 A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고 핀잔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함께 있던 김 씨의 변호인도 40대 판사가 노인에게 버릇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A 판사는 그러나 인권위에 보낸 의견진술서에서 피고 측 변호인과의 대화에 김 씨가 자주 끼어들어 재판지휘권 행사차원에서 주의를 줬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A 판사가 김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법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수산/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사회통념상 40대인 판사가 69세인 원고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했고요.]

서울중앙지법원장은 A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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