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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폭주족은 흉기"…폭행혐의로 처벌한다

<8뉴스>

<앵커>

폭주족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는 도로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입니다.

2차선을 달리던 택시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무리지어 질주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자 마주보고 1차선을 달리던 또다른 택시가 방향을 틀면서 택시끼리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2차선을 달리던 택시기사는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류석진/피해자 : 안전벨트를 안했으면은 저는 아마 밖으로 튀어나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고는 승용차 4대와 오토바이 50여 대가 폭주를 즐기다 승용차 한대가 40여 미터를 역주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 20살 최 모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택시 블랙박스를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모 씨/폭주차량 운전자 : 친구들에게 제가 잘 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차선에서 오는 택시를 보고 (역주행)하게 됐어요.]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역주행 폭주에 사용된 차량을 '흉기'로 판단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해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가 상대방이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차는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폭주차나 오토바이로 운전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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