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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꼼짝마!…찍히면 '벌금' 낸다

<8뉴스>

<앵커>

차가 밀리는데도 무작정 교차로에 진입하고 보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후진적인 운전문화죠.

경찰이 오늘(1일)부터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는데 안서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아슬아슬 비켜가고, 줄줄이 늘어서고, 서로서로 뒤엉키고, 아찔한 상황이 속출합니다. 

교차로에 차량이 밀려 있는데도 무리하게 앞 차 꽁무니를 따라 붙는 이른 바 '꼬리물기'.

[이태돈/서울 이문동 : 자기 혼자 가겠다고 꼬리를 물고 있으면은 양방향에서 차가 엉키고 섥혀가지고 그냥 빠져나갈 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10분 이상 더 지체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오늘부터 두 달 예정으로 전국 396개 교차로에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꼬리물기로 정체가 심한 종로 2가 교차로입니다. 

단속 첫 날 경찰의 교통정리와 주의 조치로 평소보단 원활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꼬리물기를 시도하는 차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단속 경찰관 : 앞으로 정차가 됐을 시에 진입하시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체된 교차로에선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번 꼬리물기 단속에는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존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를 줄였습니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위반차량을 가려낸 뒤,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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