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자기 집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서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야박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따끔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정릉동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입니다.
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인 천6백 가구 가운데 백2십 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과 길 하나 건너에 있는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기존 아파트 주민 :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면서 이쪽에 임대(주택을) 놓는 이유는 뭔가 싶어요. (임대주택은) 우리하고는 별개잖아요.]
주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다고 배상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주민들의 박정함을 통박했습니다.
[김성수/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집값 하락이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임대주택 건설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집단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