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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튀는 판결…"권위 스스로 찾아야"

<8뉴스>

<앵커>

검찰이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겼는데 무죄가 나왔다면 무리한 기소였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법원과 검찰 모두 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충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권위를 해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른 바 튀는 판결입니다.

지난 2005년 억대 내기 골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만큼 도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미성년 가출 여성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준 것은 화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판결이 그 예입니다. 

통념에서 벗어난 판사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회적 파장만 몰고 왔을 뿐 결국 판결은 2심과 상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성낙인/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서울대 법대 교수) :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됩니다. 그 양심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객관적 양심이어야 합니다.]

반면 검찰은 돈 받은 시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김현미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망신만 샀습니다.

아직 상급심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네르바 사건도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성급하게 수사권을 발동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영화/변호사 : 수사를 통해서 범죄냐 아니냐를 가리려고 하다보면, 여론의 자연스러운 비판과 자정기능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

무리한 수사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돌출 판결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적 안전성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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