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정보도 판결 났었는데.."…법원, 혼란 자초?

<8뉴스>

<앵커>

그런데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법원은 PD수첩 보도내용의 일부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민형사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서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 가운데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내용 대부분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오늘(20일) 판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판결 뿐만 아니라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한 두 재판부의 시각도 180도 달랐습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오늘 판결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광우병에 취약한 MM유전자형을 지닌 한국인의 비율이 높아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과장됐지만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반면, 당시 서울고법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두 판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