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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허위보도 아니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의 방송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저앉는 소 즉,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하거나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지목한 것 등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근거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결의 배경에는 일부 과장되거나 진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PD수첩 제작진이 농림수산식품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사법부가 인정해 줬다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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