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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도 '장애인 공제'…"숨은 공제 챙기세요"

<8뉴스>

<앵커>

그런데 암환자는 연말정산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자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밖에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호르몬 관련 희귀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김 모 씨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합니다.

치료비 부담에 걱정이 많던 김 씨는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시름 덜었습니다.

[김 모 씨(36)/ 희귀난치성 질환자 : 많이 아파서 큰 수술하고 의료비 많이 나와서 속
상은 했지만, 또 제가 그렇게 속상한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 기본 공제액 200만 원에다, 장애인이어서 의료비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까지 더하면 4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의료비 공제 때보다 약 20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암이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성 질환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모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몰라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2004년 이후 최근 5년치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애매한 경우에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르 하고 있으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직계부모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 부모 소득을 산출할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등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이혼해서 배우자 혼자 키우는 자녀와 기러기 아빠가 지출하는 해외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국내외 대학등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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