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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가산세'…연말정산 꼼꼼히 따지세요

<8뉴스>

<앵커>

요즘 직장인들 연말 정산 앞두고 이것 저것  따져 보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또 뭔지, 이병희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학등록금은 1인당 9백만 원, 자녀 교육비는 3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중·고등학교 교복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학생 한 명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의 소득 공제 폭이 늘어나지만 부당 신청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됩니다.

연간 소득이 1백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으로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2중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부당 공제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1천 4백만 명 전체를 검증해, 환급된 세금을 환수하고 20%의 가산금까지 물릴 방침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국세청에서 전산상 자동으로 적발돼서 가산세까지 물게되면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직접 고지를 하게되고, 재직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연금저축 등 11가지 소득공제 신청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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