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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별세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 뒤 인공호흡기 제거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결국 오늘(10일) 오후에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입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오늘 오후 2시 57분에 별세했습니다.

의료진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무석/김 할머니 주치의 : 오늘 오전에 마스크로 산소를 주는 과정에 산소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였고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5월.

할머니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부터입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인공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확정해 존엄사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호흡기를 제거하면서 의료진은 곧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77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산소 공급과 항생제 투여등 생명 유지를 위한 처치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차츰 악화돼 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심치성/김할머니 맏사위 : 사랑한다는 얘기였고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김할머니에 대한 장례식은 모레 치러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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