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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수 제한…'한국식 타임오프제' 실시

<앵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새로운 노조법 시행령에 노조 전임자 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노조법 취지와 달리 노조전임자가 많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서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식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노조법이 모델로 삼은 유럽식 타임오프 방식과는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두기로 게 골자입니다.

유럽식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노조가 타임오프 시간을 잘게 쪼개 나눠 전임자 수를 늘리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시간도 노조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배분됩니다.

이렇게 되면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놓고 산별노조와 사업장 노조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최영기/경기개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산본 노조를 많이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기업내 지부와 경쟁하게 되는 것도 좋은 조건은 아니죠.]

정부는 또 타임오프 시간을 판단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전문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계 위원 5명은 민노총과 한노총 같은 '전국단위 노조의 추천'을 받아 뽑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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