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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임자 수 제한"…'한국식 타임오프제'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타임오프제가 개정 노동법에서 도입됐는데, 노동부가 자세한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은 이른바 '한국식 타임오프제'의 가장 큰 특징은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가 예외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와 타임오프 시간 총량만을 규제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 수의 상한선도 두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타임오프 시간을 잘게 쪼개어 오히려 전임자 수를 늘림으로써,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타임오프 시간은 노조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배분돼, 타임오프 시간 배정을 놓고 기존 산별노조와 사업장 노조 사이의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영기/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산별노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기업내 지부와 경쟁하게 되는 것도 좋은 조건은 아니죠.]

다음달 구성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되,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은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전국 단위 노조의 추천'을 받아 뽑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주 시행령을 발표한 뒤, 다음달 발족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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