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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무능 국회'…'위헌 방치', 공백 불가피

<8뉴스>

<앵커>

지난해 12월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8일)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서 국회에서 다시 고쳐야 할 법들이 많은데 혼란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석달이 넘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각급 법원에서는 유사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장진영/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빨리 입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를 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데 국민은 그 사이에 껴서 불안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연말까지 개정됐어야 할 법령 조항은 모두 5건.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에 관한 방송법 조항과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5억 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등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 전쟁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들 법안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해 법의 공백상태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종빈/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가장 기본적인 책무도 다하지 않고 많은 법안들을 입법 미비로 상태로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이 되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이아닌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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