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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한다더니"…검찰청서 '보복 폭행'

<8뉴스>

<앵커>

검찰에 범죄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가 보복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 보복을 당해, 검찰이 과연 제보자 보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어느날 밤 서울중앙지검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범죄 정보 제공자 A 씨를 괴한들이 갑자기 에워쌌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 A 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고, A 씨는 얼굴 일부가 함몰되는 큰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괴한들은 A 씨가 검찰에 마약사범이라고 제보한 사람들의 일행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제보자 A 씨와 마약 용의자 일행이 같은 날 검찰청에서 마주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A 씨 지인 : 마약사범 3명을 제보해줬어요. 검찰 청사에서 나오던 중에 때려가지고…]

검찰은 이에 대해 A 씨와 마약 용의자들을 대질조사하기 위해 A 씨를 부르기는 했지만 용의자를 따라온 일행과 주차장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제보자나 내부고발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 직장과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의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정보 제공자가 다른 곳도 아닌 검찰청에서 보복폭행을 당한 만큼 검찰의 제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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