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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청구 인정"

<앵커>

부부 가운데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해도 사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이 모 여인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7년만에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 씨는 별거생활 11년째인 지난 2007년 원모 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다리가 불편한 딸을 났습니다.

이후 이 씨는 딸의 치료와 양육이 어렵다며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라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이혼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두 사람이 오랜 별거생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데다 사실혼으로 얻은 딸에게 치료와 양육이 필요한 만큼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이 상당부분 완화된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이혼이 청구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 달 22일 서울가정법원도 바람을 피우고 5년 반 동안 별거생활까지 한 64살 김 모씨가 낸 이혼소송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이 난 경우엔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폭넓게 적용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비슷한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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