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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징용 20만명 체임 명부 기록 한국 제공"

<앵커>

일제 식민시절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한국인 징용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 등으로 일본 기업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명부와 이들의 체임 규모를 오는 3월까지 한국 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아시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인 징용자가 20만명, 체임 총액은 당시 액면가로 2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징용 실태 파악을 위해 그동안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지난 해 가을 한국인 징용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민간 기업 징용자에 대한 최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65년,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체임에 대한 재산권 요청은 할 수 없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도 한일 조약에 따른 청구권 협정으로 더 이상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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