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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2심도 '무죄'…매각에 탄력

<8뉴스>

<앵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해서 2심 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매각의 법적인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졌고, 매각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고등법원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위한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인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금융거래상의 배임혐의를 둘러싼 법률적인 쟁점이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번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조속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10월 외환은행 지분을 1년내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은지주, KB 금융지주, 하나지주, 농협 등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 인수에 적극적입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외환과 우리은행 매각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은행권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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