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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로비' 박진,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8뉴스>

<앵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해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주최한 행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24일) 이를 유죄로 판단해 박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3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박 전 회장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돈 봉투와 비슷한 크기의 윤곽이 보인다며 반대로 안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의원이 별다른 대가 없이 적은 금액의 거마비 즉, 교통비 정도로 생각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한나라당 의원 :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최준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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