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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로 고도장해 입으면 보험금 못 받는다"

<8뉴스>

<앵커>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49살 유 모 씨는 지난 2003년 무려 17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지난 2006년 베트남에서 기차에 치어 두 다리를 잃었다며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보험금은 14개 보험사에 모두 2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보험금을 타기위해 베트남까지 가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해로 고도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해 중상일 경우에도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용우/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 : 고의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사고인지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자와 분쟁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생명보험 가입 2년 이상이 지났어도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배가 많아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바뀌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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