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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도 청렴도 평가…'반부패 대책' 강화

<8뉴스>

<앵커>

또 내년부터는 고위공익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실시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도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2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공무원 1천 5백여 명입니다.

권익위는 선출직 공무원 1천 5백여 명과 공공기관 임원들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패에 취약한 인허가와 지도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인별 평가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해서 평가 항목 등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정부 예산을 쓰는 모든 기관은 청렴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매년 실시돼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대상기관은 올해 470여 곳에서 내년엔 650곳으로 늘어나며 내후년엔 1,070여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와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부득이하게 인허가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조치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재영, 장준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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