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다음은 법무부 새해업무보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전세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헸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보증금 6천만 원짜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수도권 세입자들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건질 수 있습니다.
전세값의 1/3도 못챙기는 셈이지만, 이 마저도 지난해 상향조정한 금액입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세입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금액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내년 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향 액수를 검토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희철/법무부 차관 :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등 선진 업무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전문가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최고 3천만 원인 범죄피해 구조금도 최대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서민들에 대한 과태료가 50 퍼센트 감경됩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시위문화 개선을 위해 폭력시위로 경찰차량 같은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