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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받은 일제 강제노역 수당 '달랑 99엔'

<8뉴스>

<앵커>

일제 식민시절에 강제로 노역에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60년 만에 연금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단 돈 99엔, 우리 돈으로 1천원이 겨우 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쿄,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44년 전남 광주에 살고 있던 양순덕 양을 비롯한 10대 소녀 7명이 일본에 끌려왔습니다.

이 소녀들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쯔비시 중공업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11개월 동안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급여는 거의 못받았고 그나마도 급여의 일부가 연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8년에야 이 연금을 알게됐고 그 지급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사회보험청은 만 11년이 지난 이달 초 연금 탈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지 무려 65년 만에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한 사람당 99엔, 우리 돈으로 1천 원이 겨우 넘는 푼돈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강제 동원과 노동 강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의 화폐 가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본래 할머니들이 귀국할 때 지급해야했던 수당을 수 십년 간 방치해놓고 당시 그대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99엔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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