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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조금 마시면 운전 괜찮다?…소주 2잔도 '위험'

<8뉴스>

<앵커>

연말 모임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하인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운전경험이 적다면 위험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처벌 기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기획보도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주 운전 단속을 벌인던 경찰이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기 표시된 농도는 0.043%.

근소한 차이로 형사 입건 기준인 0.05%에 못미쳐 운전자는 차를 몰고 단속 현장을 떠났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면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2,30대 건강한 남녀 3명이 소주 2잔을 마시고 한시간 뒤에 측정했더니 남자 한명은 0.03, 나머지 두명은 0.04 퍼센트로 모두 입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음주 전에 비해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차선도 불안정하게 유지합니다.

[김희경/실험 참가자 : 술 조금 마시고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 가까이에 와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0.04%의 두명은 핸들 조작 능력이 떨어져 갈지자 운행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수영/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위원 : 반잔만 드셔도 그냥 인사불성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혈중알콜농도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 따라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외국에서는 단속 기준이 우리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세분화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자가 21살 이하일 경우 혈중알콜농도 0.02%부터 처벌하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사업용 운전자와 경력 5년 이만의 운전자는 0.02%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어리거나 위험물을 실은 차를 모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임우식,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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