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디어렙, 즉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18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공청회 패널로 나선 방송학자와 법률가들은 현행 광고판매제도의 위헌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민영 미디어 렙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태섭/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1사 1렙 되면 실제로 메이저사별로 미디어렙 하나씩 갖게되기 때문에 방송사한테 미디어렙 선택권 보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 요소가 활성화 되게 돼 있어요.]
나아가,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판매하는 것을 막고 미디어렙에 맡기도록 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고를 강제로 위탁하게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가 전혀 선택권이 없게 제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1공영 1민영' 체제를 주장하던 측도 종국적으로는 '1사 1렙' 체제로 갈수 밖에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수범/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시장변화에 따라서 차후 1사 1렙내지는 완전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미디어 렙에 대한 방송사의 소유 지분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대기업 등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구자중/MBC 광고기획부장 : 방송사가 미디어렙의 지배주주가 되야합니다. 방송사 의견 지배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미디어렙을 어떻게 미디어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매체 시대를 맞아 미디어 렙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팔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미디어렙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