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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임의매매 '쪽박'도 고객 책임은 60%"

증권사 직원이 아무런 통고 없이 주식을 거래해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더라도 고객이 본인 계좌를 장기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해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회사원 정모 씨가 증권사 직원 주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2천6백70여만원 가운데 40%인 1천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원금 잔고와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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