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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군으로 정신질환…"국가 유공자 인정"

<8뉴스>

<앵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동원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살 김동관씨는 지난 1980년 군 복무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김 씨는 당시 제3공수 특전여단 소속 병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돼 시민들과 맞섰기 때문입니다.

[김동관/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복무 : 지금은 많이 지워졌어요. 오래되 30여년이 됐죠. 지났으니까. 아주 참혹해서 머릿속엔 참혹함이 그려지고 마음은 아프고.]

당시 부여단장의 전령이었던 김 씨는 부당한 진압 작전에 항의하다 상급자에게 맞아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동관/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복무 : 제가 이건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전우애라는거예요.]

김 씨는 다음해 전역한 지 넉달 만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그마저 거부당하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동원됐고 이 때문에 받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됐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1,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 혼자 살면서 30년 가까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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