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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절세혜택' 내년 축소 "올해 안에 가입해야"

<8뉴스>

<앵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감안해서 각종 펀드에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내년부터 축소할 계획입니다.

결국,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는 펀드들이 많은데 진송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연말이 되면서 내년이면 세제혜택이 끝나는 각종 펀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완식/서울 성산동 : 연내 세금혜택을 받아서 수익을 본다고 하면 연내에 하는 게 낫겠고.]

대표적인 상품은 우선 장기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기간이 3년을 넘으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데, 이런 혜택 자체가 올해 안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장기회사채펀드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연봉이 8천8백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급여소득자라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만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걸/국민은행 재테크팀장 :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금융상품, 또 소득 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내년이면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등 세수확대를 염두에 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투자와 절세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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