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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 갖다대면 경보음…계산대서 걸러낸다

<8뉴스>

<앵커>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은 발견 즉시 퇴출됩니다. 문제 제품의 정보가 당국과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긴급통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형 마트 계산대에서 어떤 상품에 바코드를 대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상품은 안전성 조사 상품입니다. 판매가 안되거든요?]

정부가 긴급통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위해 상품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판매와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국이 문제 있는 제품의 정보를 긴급통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순간, 3가지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집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의 서버를 거쳐 대형 유통업체로 위해상품 정보가 전달되고, 계산대의 바코드가 문제 상품을 읽는 순간 경보음이 울려 판매가 차단됩니다. 

또, 중소 판매업체의 운영자에게도 SMS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며 5개 주요 방송사에도 내용이 통보돼 TV 자막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집니다.

멜라민과 탈크 파동 당시 위해 상품의 회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손문기/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소비자 여러분들이 제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회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시스템에 가입한 대형 유통업체는 롯데마트 등 5개 업체 8천 7백여 점포와 중소업체 2백여 곳입니다.

앞으로 영세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인데다 정보를 무시하고 판매할 경우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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